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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밥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란 뜻과 구성요건

by studio JK 2018. 4. 26.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란 뜻과 구성요건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행위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죄란 뜻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행위를 이른다. 강간죄가 부녀를 행위의 객체로 보는 것과 달리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행위의 객체로 보아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사람이면 모두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란 범죄의 실행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협박의 정도를 강간죄의 폭행과 같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할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겁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은 폭행, 협박 후의 추행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그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괄한다.


대법원은 피해자(여/ 8세)를 침대 위해 눕혀 놓고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는 것,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서 유방으르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것, 귀가 중인 여자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는 것 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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