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생길 수입을 기반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채무관계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고 있는 총채무액이 담보부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대로 3년에서 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도중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않고, 중도 변제를 하지 않게 되면 변제계획인가가 폐지되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성실하지만, 운이 나쁘게 능력 범위를 벗어난 채무를 일정 변제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어 채무자에게 새롭게 경제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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