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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밥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방법

by studio JK 2018. 9. 5.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모두 지며, 성인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된다. 이전까지 부모님의 울타리 내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군조직의 규율과 기강에 따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초임 병사에게는 모두가 낯설고 어색하다.



군대의 상하계급에 속하는 것은 물론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규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군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것이다.



군형법 또한 이러한 군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써 기능한다.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기준을 살펴보자!




군형법 제62조 제1항

제1항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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