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이란 뜻, 기피사유, 형사소송법 제17조
형사소송의 주체 중 하나인 법원의 공평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있다. 이 중 법관기피신청이란 뜻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이다.
법관기피신청이란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기피사유가 있는데도 재판부 구성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기피의 원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근거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17조 각 호(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서면 또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관기피신청이란 뜻은 이렇듯 법관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예단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반응형
'법=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란 뜻과 판단방법 (0) | 2018.09.05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란 뜻과 구성요건 (0) | 2018.04.26 |
형법 제297조 강간죄란 뜻과 성립요건 (0) | 2018.04.25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0) | 2018.04.02 |
안희정, 김지은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인정될까? (0) | 2018.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