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김지은 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인정될까?
일본의 수상을 지낸 정치인이 후배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꽤 유명하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는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정치인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더이상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에 걸맞는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상과 추락은 정치인의 생명이 결코 자기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종국에는 끌어내리기도 하는 유권자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케이스라 할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의 폭로는 순식간에 정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직 사실관계가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지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이와는 별개로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이 대세를 이룬다.
안희정 전 지사의 김지은 비서에 대한 범죄혐의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여부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업무상의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을 했는지가 쟁점인 것이다.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비록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통해 부녀를 간음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김지은 비서에 대한 업무사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할 것인가는 이후 검찰의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절차과정에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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